【의회신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박영선 의원은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운전석을 떠날 때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의 정지 상태가 저절로 풀릴 수 있는 비탈진 도로나 노상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자에게 비탈길 주차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한다”며 “주차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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