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윤영일 의원은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추돌사고는 졸음운전 등 과로한 상태의 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바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의 과로운전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운수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최대 승차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로방지와 안전운행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수종사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해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해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안 제21조제11항,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제94조제1항제3호의2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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