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안규백 의원은 “일반형 임대사업자(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받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신용카드 납부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의 정책 미흡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업형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카드사와 제휴한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며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안 제44조제3항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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