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업무의 소관이 개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며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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