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남인순 의원은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 담당 인력이 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는 의료인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둠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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