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기동민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은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생산시설 폐업 등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의 해고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당초 특별법이 목적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시설이 16년 말 기준 492개소하는 등 지속 증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정취소’라는 단일 처분만으로 생산시설을 제재하는 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마련해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0조의2)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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