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박인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를 구축해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했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해야한다”며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 관련 정보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안 제15조의2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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