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책의 집행이 유기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일부 업무는 대상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복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여러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합해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효율성과 정책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해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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