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김해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와 함께 가족 부양의식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새로운 노인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이 미흡해 노인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27조의2)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