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강석진 의원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어업인 에게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2년 후인 2019년 12월 31일자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연금보험료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각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농어촌지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농어업인의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삭제)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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