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최도자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강제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함에 따라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진료계약 체결 시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안 제15조제2항 신설, 제63조 및 제89조제1호)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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