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다.

지상욱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면 이에 대해 항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면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 의원은 또한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면서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 협의 의무 위반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안 제14조의2,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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