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다.

박선숙 의원은 “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인터넷을 통해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하는 경우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며 “개별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제외 규정을 삭제해 통신판매중개자 또한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안 제9조·제10조·제18조·제19조·제25조 및 제26조)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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