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다.

전재수 의원은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금만으로는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며, 현행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전 의원은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도록 한다”며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함(안 제26조의5제1항제8호 신설)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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