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05년 이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기금의 안정성 저해와 연금지급 외 사용처에 대한 연금수령자 간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해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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