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다.

주승용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제외한 조경기준,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48조제2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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