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0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선정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선정된 어린이집은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에 따라 취약보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보육, 휴일보육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30조의2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