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내년부터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발행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신평사가 독립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 통보하고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해주는 신평사 선정신청제도 실시한다.

기존에는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라 '등급 쇼핑'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장의 의혹이 있었다. 등급 쇼핑은 회사채 등 발행기업이 사전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해 신용평가를 받는 행태를 말한다.

당국 관계자는 "신평사는 발행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며 "기업은 등급 쇼핑을 하지 않고 당당히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한다.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기존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하고 평가조직-영업조직의 분리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의무를 부과한다.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임직원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평가대상 기업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만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가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의 경우까지 확대된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으로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을 추가한다.

신평사에는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 거래소, 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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