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표창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거 가능 연령은 1948년 21세에서 2005년 19세로 하향 조정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해왔으나, 현행법은 시대적 흐름이나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하며,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가 보다 많은 주권자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향상된 교육수준,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 18세를 기준으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다른 법률 규정들을 고려할 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 하향은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또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등의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발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회의원 등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다른 절차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선거권 행사 연령보다 높게 정하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피선거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으로는 ▲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0조제1항제2호)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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