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다섯째 주(12월 26일∼12월 29일)에 총 17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5건(의원발의 131건, 정부제출 34건), 결의안 5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100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5인) : 협동조합연합회가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직종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0인) :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110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3인)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에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함.

◇의안번호 : 110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함.

◇의안번호 : 110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2인) : 유치원, 학교에서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1인)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5인) : 대학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등을 추가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권익위원회를 두고, 예술인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로 예술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술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1인)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조교수 :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6년 이상)을 요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1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함.

◇의안번호 : 11020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현충시설의 지정․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추진하게 하고, 현충시설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현충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함.

◇의안번호 : 110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3인) :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0인)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의안번호 : 110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0인) :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해당 단체 또는 협회 등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함.

◇의안번호 : 110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운영하며,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율방범대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 시에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 •경찰서장 등이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3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027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의원 등 10인) :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함. •기본계획에 중소방산기업의 우선적 보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방위산업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방위산업물자를 국산화하려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위원회를 둠.

◇의안번호 : 110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1인) : 사업주가 예방하여야 하는 건강장해 중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는 경우를 명시함.

◇의안번호 : 110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110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0인)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을 추가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2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0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0인) :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1.75를 더한 비율로 낮춤.

◇의안번호 : 110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2인) : 「상법」상 법정이율을 현행 6%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2.75를 더한 비율로 조정함.

◇의안번호 : 110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28인) :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1036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등 11인) :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과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등을 소유․관리․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전파법」을 추가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3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0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1인) : 전파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3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0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3인) :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의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또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등 11인) : 영유아에 대한 성폭력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4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등 11인) :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계약이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104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등 16인) :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지정취소,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선정절차와 지원방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 110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6인) : 항공기리스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 등록 및 요건, 사업계획 및 양도․양수 등 항공기리스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04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1인) :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10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2인)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건축용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110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0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1인) :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에게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4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2인)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통화내용 열람을 요청한 경우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0인) :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조항에 명문화하여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0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26인) : 비농업인인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개정함과 아울러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0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3인)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1인) : 성폭력범죄 미수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2인) :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현황을 수록할 것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1105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0인) :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5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함.

◇의안번호 : 1105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3인) : 이 법의 제명을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5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등 23인) :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05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0인) :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정책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및 지역정보화의 통합적 성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60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년마다 인체적용제품 및 그 물질의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위해성평가 등의 대상을 정하고,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 고려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 •위해성평가 등과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관련 교육․홍보․위해소통, 독성시험,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110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2인) :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2년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 상한을 삭제함.

◇의안번호 : 1106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함.

◇의안번호 : 110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등 10인) : 「법원조직법」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의 절차와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시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의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창작ㆍ향유 활성화 프로그램의 지원,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의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ㆍ보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의 유지ㆍ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65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교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교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정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0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 본인확인조치 실시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0인)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1106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공기업의 업무로서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함.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경영원칙으로 명시함.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ㆍ심사 등을 거친 사업,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6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0인) :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07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1인) : 통일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때의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71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0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1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7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07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기한 없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107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제명 등을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7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요구 및 인증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에게 미리 이용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용자에게는 이용계약 준수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 요구 금지를 의무화함.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별도로 규정함.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107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07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0인) : 법인의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0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등 10인) :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총괄청에 국유재산활용전략센터를 설치함.

◇의안번호 : 1108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산정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출자ㆍ출연한 경우에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보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 등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8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개선,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 확대 및 정보공개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으로의 변경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082

국회의원(이우현) 체포동의안(정부) : 국회의원 이우현에 대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110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0인)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되 경감 비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의안번호 : 1108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는 시점을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로 보도록 하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

◇의안번호 : 1108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등 12인)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08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공항ㆍ항만 물류산업 또는 신산업 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입주기업체가 방치된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1108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8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994년 2월 7일부터 1999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원제 골프장업을 시작한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10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109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110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의안번호 : 1109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회 등에서의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함.

◇의안번호 : 1109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요구한 경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1094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3인) :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위장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09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7인)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7인) : 대학교육기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9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10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국회로부터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증언 또는 서류등의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이후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00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기타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신고․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미술품 유통업자 및 감정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0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110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11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1인) :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자질향상교육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1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 검사로 하여금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공소제기 전 형사기록 및 불기소처분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신설하되, 열람․등사 대상 및 신청권자를 한정함.

◇의안번호 : 1110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등 19인) : 댐 주변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승인,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 절차 및 지원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1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2인)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받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110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는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학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0인) : 정부로 하여금 예산안 편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서 적정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 등이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자료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구호물자 창고의 입지 선정 시 교통․물류 관점에서의 도로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구호물자 창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해구호물자창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받았을 시 교통 및 물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 사법연수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담당하도록 함.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1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114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1인) : 공급식의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공공급식의 영양을 증진시키고 식생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급식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일정 규모의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지원 및 공공급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급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공공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사법연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게 하고,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1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1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의안번호 : 11117

국회운영위원장(정우택) 사임의 건(정우택의원) :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11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0인) :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식품위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의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시기를 수입신고 7일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전까지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12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원의 운영ㆍ관리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등록정원의 개원ㆍ휴원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등록수목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21

재난안전통신망법안(정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등의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및 재난안전통신설비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수립,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0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1112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내진설계기준의 강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 또는 활성단층이 있는 지역에 있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2년마다 내진설계기준의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내진설계기준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1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1인)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종전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공개대상자에 한정하여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함.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 •퇴직공직자의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111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1인)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2인) : 연소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함.

◇의안번호 : 111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2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함.

◇의안번호 : 1113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등 10인)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3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대한 지역ㆍ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의안번호 : 111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2인)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를 기술발전 추세와 관계 안전법령 개정 변화에 적합하게 면허 취득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자격관리 및 결격사유 확인 또는 신체검사 등을 통한 업무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적성검사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113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함.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7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13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등 11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경우 등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등 13인)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11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등 10인)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입력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폐기물 처분업자나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나 매립시설에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나 승인받은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의 벌금 하한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함.

◇의안번호 : 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2인) :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의안번호 : 111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6인)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하며,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의안번호 : 1114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111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3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권고 및 통보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4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2인) : 직무상 유족연금 등의 산정기초인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 미만이면 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도록 함. •직무상으로 다쳐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당비를 지급토록 함.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11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등 11인)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함. •또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에 사용되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의안번호 : 111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5인) :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성폭력범죄․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114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2인) : 훈련수당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훈련수당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징수 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기간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같이 5년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11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4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원의 날을 제정하고, 의사가 승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규정 및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정비하며, 선박소유자는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 등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및 그 신고의 수리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115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궤도사업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규정을 마련하고, 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한 협의 및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며, 궤도사업 준공검사 전 시험운행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11151

제3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 제355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함.

◇의안번호 : 11152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 제10차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고, 위원회 내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함.

◇의안번호 : 11153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 법원․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의 마련 및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수는 17인으로 하고, 위원회 내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함.

◇의안번호 : 11154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1115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1115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43인) : 공․사의료보험 실태 조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 지급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범위 결정, 선별급여 지정,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 보험사기행위 조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분쟁 조정, 순보험요율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0인) :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경우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납부기한(5년)을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함.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공개 조건을 납부기한 1년 경과 및 체납액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111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1인) : 상세증명서의 교부는 본인의 심신미약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되 친생자의 유전질환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6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3인) :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축산농가 해충방제를 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도입하며,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를 마련하고,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하며,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6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1인) :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116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제조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며,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16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6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등 11인) : 여권 발급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하여야 함을 명시함.

◇의안번호 : 1116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등 11인) :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30일 후 퇴직하도록 함(기존: 60일 후 퇴직).

◇의안번호 : 111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취업심사를 완료하면 그 심사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함.

◇의안번호 : 111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1인)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등을 결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환수내역 및 설립목적 외 활동사항 등을 명시함.

◇의안번호 : 11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수립 시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등 10인)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함.

◇의안번호 : 111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등 11인)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1117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1인)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희생자 추모 및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함.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174

일제하 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지급 촉구 결의안(황희 의원 등 41인) :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한 우리 국민들의 귀국시 용돈 정도만 지불하고 미불금을 저금시켰는데, 이를 사용주에게 보관시킨 경위와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촉구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불임금이나 개인 저축을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를 엄중히 규탄함. •돌려주지 못한 미불금을 기초로 일본 정부는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리는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117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표준용기의 등록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용기의 등록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려는 자 등이 환경성평가를 받은 후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과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1176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0인)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취급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

◇의안번호 : 1117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1178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1117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 공중화장실등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18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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