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봉 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이 말하는
학교폭력사건으로 본 행정사의 현재와 미래

황해봉 전 국가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의회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의회신문=이지현 기자】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국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규정한 행정서사법이 1961년 제정되면서 행정사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17차례의 법률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 1월 5일 행정사법 전부 개성 시에 “행정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앞의 사무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인 학교폭력사건에 있어서 행정사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한 학생과 부모님을 상담하고, 그 구제를 도와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법제처 및 국가권익위원회 등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해 온 황해봉 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 출신 행정사를 만나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행정사의 현재와 미래 등을 들어봤다.

Q.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행정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데?

사실 행정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2013년부터 행정사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때부터 행정사 자격취득자의 숫자가 급등하고 고위직 출신들의 개업이 늘고 있어 앞으로는 인지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부터 행정사의 업역을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와 역량제고를 통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등은 제외하면서 시험면제 요건 강화, 행정사법인제도의 도입, 행정사조직 단일화와 가입의무화, 행정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 행정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욱더 행정사에 대한 인지도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Q. 변호사와의 차이점?

변호사는 법해석 전문가이고, 특히 민사와 형사사건 전문가가 많이 있으며, 행정관련 사건은 가끔 행정소송에서 변호를 한다. 행정사는 다수가 행정경험을 한 행정전문가이고, 행정과 관련하여 제한된 법해석을 한다.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에 그 발길을 힘들게 하는 반면에, 행정사는 동네선생으로 언제든지 무료상담하고, 수임료는 대폭 낮추어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행정사는 행정관청과 관련된 인허가 신청에서 행정심판까지 대리 또는 대행한다.

Q. 주로 재심이나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학교폭력사건의 유형과 학교의 조치는 어떤 것인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이 2004. 1. 29. 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었는데, 오히려 학교폭력사건이 최근 3년 동안 5만 건이 넘을 정도로 학교폭력은 더욱 지능적이고 과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 아닌 학원주변, PC방, 하교 길 등으로 그 장소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은 사회적 문제라고 본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결정한다.

황해봉 행정사

Q. 학교폭력사건의 구제방법은 어떤 것인가?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국공립학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 퇴학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관하여 시·도 소속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행한 처분인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구제방법이 다양해 전문가도 헷갈리기도 한다.

Q. 특히 학교폭력사건에 있어서 행정사의 역할은?

행정소송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재심이나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재심이나 행정심판 단계에서 행정사는 많은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의뢰를 받아 상담을 하고, 의뢰인의 고충에 저렴한 비용으로 재심청구나 심판청구를 대행하고 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부당한 조치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 재심청구시에는 청구사건의 약 30% 내외가 인용된다. 피해학생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가해학생의 인권보호,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육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초등학생이 71%를 차지한다. 어릴 때부터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공포, 우울, 낮은 자존감, 죽음과 상해에 대한 걱정 등으로 학교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며 일반적으로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밝고 건강한 학교생활과 더 나아가 학교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행정사는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전선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Q. 행정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정착하려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텐데.

이번 개정법안에서 현재 8개의 행정사협회를 단일화 하는 안을 마련하고, 행정사 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회원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사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며, 행정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공직퇴직행정사의 수임업무를 제한하고, 연고관계 선전금지를 하며, 행정사가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정착하리라고 본다.

황해봉 행정사가 지난 11월 20일 국회의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회장 황해봉)가 주최한 '2017 생명존중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Q. 우리의 행정사제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일본에서는 행정사가 변호사와 비견되는 일반 행정법률전문직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일상의 법규 상담이나 행정절차 대리나 계약 대리 등 행정법률사무에 임하는 동네 선생님으로, 행정절차전문가로 일본국민들에게 크게 인식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도 가지고 있다. 일본의 행정사제도에 비해 한국의 행정사제도는 이제 제대로 시작하려고 한다.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법률전문가인 행정사를 동네 선생님으로 인식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Q. 고위공무원 출신이 어떻게 행정사가 되었는지.

법제처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 유학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계속 공부해 행정심판에 관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만큼 우리나라 행정심판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라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직하면서 줄곧 행정심판업무를 하면서 사건도 많이 다루고 제도개선도 많이 하게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으로 퇴직하면서도 관련 부분에 계속 일하고 싶어서 행정사를 개업하게 되었다. 2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능력과 경험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행정사의 업을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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