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 (자유한국, 충남 서산시태안군)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01월 12일까지이다.

성일종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미숙아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문제해결과 전 세계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11월 17일을 전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작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미숙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들게 출산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를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른둥이의 날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3조의4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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