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 경기 부천시소사구)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01월 12일까지이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 수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치매관리법’의 ‘치매관리’개념은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해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며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법의 제명을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안 제명, 제2조, 제16조의3 신설, 제17조 등)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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