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 경기 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01월 12일까지이다.

김민기 의원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등의 용기·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섭취해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용기 및 포장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해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10조의2 및 제101조제3항제1호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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