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서울 성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01월 17일까지이다.

기동민 의원은 “고령인구·독거노인 증가 및 고령인구 만성질환 등 건강특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영양·안전관리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최근 요양시설의 불량 급식문제가 보도되는 등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56만 9천명으로 13.2%을 기록,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진입, 2037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의 49%가 영양관리 주의·개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영양섭취 불량 등 식생활문제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노인의 89.2%가 식이요인에 기인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며 “복합 질환자가 69.7%, 3개 이상 질환자도 46.2%에 달하고 있고, 노인(13.2%) 진료비는 국민 전체 진료비의 36.8%를 차지하며, 노인 1인당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급식의 영양·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미흡하다”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등을 상대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급식소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식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공공급식의 영양을 증진시키고 식생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급식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안 제2조) “공공급식”을 특정 사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급식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으로 하고, “공공급식소”란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급식시설로 정의함 ▲공공급식소의 신고 등(안 제6조) 일정 규모의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통보하여 공공급식소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도록 함 ▲시설지원 및 공공급식 종사자 등 교육(안 제7조 및 제8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의 영양수준 향상과 위생 개선을 위해 시설지원 및 공공급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 이용자가 안전하고 영양 균형이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이용자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설표준모델 등의 개발·보급 및 공공급식소 평가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공급식소의 영양 수준 향상과 위생 개선을 위하여 급식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급식소의 시설표준모델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고, 공공급식소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안 제13조 및 제14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안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공공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업무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공공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음 ▲공공급식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6조) 공공급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공공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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