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 (자유한국,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4일부터 01월 13일까지이다.

박완수 의원은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지만,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 환경민원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이며,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EU를 비롯한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주택밀접지역 등 정온지역의 공사제한을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관리 한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시간대별 건설소음 기준만 마련되어 있어 휴일, 심야 등의 건설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을 평일, 휴일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비산먼지 등과 같이 건설소음의 경우에도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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