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 (국민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8일부터 01월 17일까지이다.

최도자 의원은 “약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지만, 한약사의 경우 복약지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나 서면으로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 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제제 등 의약품 복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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