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 강원 원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8일부터 01월 17일까지이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한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으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다.

이어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며 “수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실적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5조의3 신설)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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