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 경기 구리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8일부터 01월 17일까지이다.

윤호중 의원은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택시 종사자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해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LPG부탄 가격 인상 등과 더불어 정부 보조 역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안 제111조의3제1항)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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