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 (바른정, 서울 관악구을)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9일부터 01월 18일까지이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분 등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고액의 학비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또한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변호사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학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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