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 (더불어민주, 서울 동대문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9일부터 01월 18일까지이다.

민병두 의원은 “‘민법’에서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타인의 생명이 위난상태에 있는 경우 적극적인 구조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실제 중국에서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호하지 않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호인법(好人法)을 민법총칙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착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때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도 민사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구조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한다”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따라 위난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의 구조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761조의2 신설)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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