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 (바른정, 서울 관악구을)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9일부터 01월 18일까지이다.

오신환 의원은 “형사 사건의 관계인과 변호인에 있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는 물론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오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있어 검찰의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 사건 관계인 및 변호인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피의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검사로 하여금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할 의무를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제2항)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9항 신설) ▲공소제기 전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피의자 본인의 진술기재서류 및 제출서류 등으로 한정함(안 제244조의6 신설)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신설하되 신청권자를 사건 피의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및 변호인‧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함(안 제259조의3 신설)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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