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1월 셋째 주(1월 15일∼1월 19일)에 총 1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8건(의원발의 116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1건, 의원징계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136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1인) :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6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등 10인)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 구성 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을 포함 -진상규명의 범위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5․18민주화운동이 부정되거나 왜곡 또는 날조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가 -진상규명조사위의 활동,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청문회, 고발 등을 규정.

◇의안번호 : 11363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15인) ;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25전쟁납북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 -6․25전쟁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6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2인) : 경찰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함.

◇의안번호 : 113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안건조정 대상 안건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은 제외하고, 조정위원의 선임 등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해당 상임위에서는 6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5일 이내로 단축함.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으로 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절차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며, 본회의 부의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등 10인) : 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6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등 12인) : 대화비밀 침해금지 유형에 녹화를 포함시키고,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녹화한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며, 현행 지침으로 규정된 국가기관 등의 불법도청 방지대책 조항을 법률로 의무화함.

◇의안번호 : 113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2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6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87조의 내란의 죄,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주요 인사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7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0인) :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13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등 82인)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함.

◇의안번호 : 113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등 82인) :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대한 징계를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 등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113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0인) :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37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0인) :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을 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7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3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등 12인) : 제3자 간 대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녹화한 경우에도 대화의 비밀을 침해한 불법수집증거로서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13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1인) :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137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7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0인) :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7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3인) :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8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8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0인)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가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8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1138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8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등 85인) :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 법률의 제명을 「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함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하며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 •불법감청 처벌, 안보정보원의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의 국회 정보위 보고, 정보감찰관 제도 등을 도입함.

◇의안번호 : 1138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2인) :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8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2인)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보호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등 10인) :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장은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접․용단 작업 실시 전에 화재예방교육 실시와 용접․용단 작업 실시 사실을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

◇의안번호 : 1139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등 10인)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관할 도지사가 피해지역 중 일정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113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0인) :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노령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2인) :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소위원회만 심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9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등 19인) :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소속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군인을 임명할 수 없고, 군인이었던 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러한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139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3인) :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통신․산업융합을 활용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9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3인) :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3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39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0인) :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되,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 산정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0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 등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2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2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개정함.

◇의안번호 : 1140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개정함.

◇의안번호 : 11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등 10인)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1140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등 10인) : 생명연구자원의 정의에 유전자원, 파생물질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외반출승인 등을 취소하고 생명연구자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책임기관의 업무에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 교류를 추가하고,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0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2인)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함.

◇의안번호 : 11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의 범위에서 단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1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 유선 및 도선 사업자와 선원에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를 제공하거나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114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철도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1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33인)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천화재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요청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최대한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72시간 전까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유서를 위원회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일시 및 사유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0인)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2인) : 콘크리트, 골재, 건설용 강재 등 건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질관리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품질관리고시대상을 확대함.

◇의안번호 : 114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하여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2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3인) : 현행법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0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도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를 확대함.

◇의안번호 : 114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0인)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의안번호 : 11429

전국 철도노선 포화 해결 및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이원욱의원 등 40인) : 국회는 병목현상이 심각한 평택-오송 구간의 2복선화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함. •국회는 정부가 비슷한 선로용량 포화상태에 놓여 있거나 향후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14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31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143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 한국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14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함.

◇의안번호 : 1143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 학교교육은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43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0인)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0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4인) :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3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등 11인) :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광산 개발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완충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44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44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442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91인)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

◇의안번호 : 1144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114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8인)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 기초의원 선거구를 시․도의원선거구와 일치시켜 4인선거구를 확대함.

◇의안번호 : 114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4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44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91인) :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

◇의안번호 : 114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91인) :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총괄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의안번호 : 1145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남자󰡑, 󰡐여자󰡑라는 표현을 󰡐남성󰡑, 󰡐여성󰡑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1145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89인) :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등 91인) :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1145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군용항공기 중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어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전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감항인증에 필요한 지원ㆍ협조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145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 어린이집의 원장은 최초로 영유아의 보육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지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5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1인) : 유치원의 장에게도 입학생의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56

국회의원(유의동) 징계안(이춘석의원 등 20인)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에서 여당대표를 소시오패스에 비유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와 국회의 품격을 훼손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의안번호 : 1145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14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3인) :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청원인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청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원인이 국회에 청원을 하는 경우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의원의 소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60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인) : 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물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6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원고적격을 갖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하고, 그 소송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4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9인)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며,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간 조정 및 세율을 인상함.

◇의안번호 : 114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2인) : 준비금의 상한액을 낮추어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경제적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도록 그 용도를 한정함.

◇의안번호 : 1146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원 등 11인) : 록대상 재산의 범위에 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등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14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원 등 20인) : 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1146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원 등 19인) :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한 비용의 지원을 포함함.

◇의안번호 : 114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원 등 10인) :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6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원 등 10인) :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함.

◇의안번호 : 114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원 등 12인) : 록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특정 사안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7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원 등 10인) :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1147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의안번호 : 114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4인) : 사업시행자가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7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 민방위 대비 물자에 방독면, 요오드화칼륨 등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를 추가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생방 대비물자가 전국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7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7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7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7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7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 재난지역의 재생을 위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특별재생지역에 대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특례를 규정함.

◇의안번호 : 1147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등 11인) : 공공장소에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확충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추가함.

◇의안번호 : 1148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7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0771호) 의결 전제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