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사는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법무사 제도는 현행법에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안 제2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안 제24조), 그 처벌을 강화하며(안 제73조제3항 및 제76조의2 신설), 그 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안 제14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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