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횐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대표발의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에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법령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교육을 받으러 온 근로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권유와 같은 영리행위를 하는 등 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할 강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률안 제안이유를 살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 확보(안 제13조의3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월 25일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