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사에 반하는 무분별한 합당 거부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권 부여

김광수 의원

【의회신문】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 합당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에 동의하지 않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잦은 합당과 분당 등의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합당·분당 등의 과정에서 당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지역구 의원의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속해 있는 정당이 합당 등 중요한 법적,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비례대표 본인들의 정치철학과 신념에 따라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소신을 보호하자는 것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이다.

김광수 의원은 “합당과 신당창당이 반복되어 온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지역구의원들과는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는 늘 제한되어 왔다”며 “소속정당의 중요한 법적, 정치적 변화의 상황에서 비례대표들도 정치적 철학과 소신대로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당 지도부의 눈치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며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