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1월 넷째 주(1월 22일∼1월 26일)에 총 1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7건(의원발의 116건, 정부제출 1건), 동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148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2인) :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1인) :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가 야외활동을 할 경우 형광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의안번호 : 1148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0인) :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4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0인) :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유상․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4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1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0인)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148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지원󰡓을 󰡒보상󰡓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114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2인) : 정당이 당원의 제명,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및 당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등, 당원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됨.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안 됨.

◇의안번호 : 1148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2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4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9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면․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9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 10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자연공원법」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을 설치․건립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4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등 11인) :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는 같은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을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자 함.

◇의안번호 : 114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등 106인)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14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1인)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149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4인) :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소방대에게 소방대상물 내부의 소방활동 방해 물건, 구조 대상 인원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방대가 요청하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설계도 등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49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게 하고,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1149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0인) :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함.

◇의안번호 : 1149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4인) : 기금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감독 및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0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2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15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1인) : 국립묘지에 순국선열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26.4제곱미터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5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9인) :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115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20인) : 국가는 개최국이거나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태극기 외의 기(旗)를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대한민국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의안번호 : 1150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0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0인) :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0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1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업자가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07

국회의원(배덕광) 사직의 건(배덕광 의원) :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15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1인) :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1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및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2인)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폐지함.

◇의안번호 : 11511

물산업육성법안(송석준 의원 등 13인) : 정부는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물산업 육성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물산업육성원을 설립하도록 함.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자금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0인) :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여 주민안전에 관한 광고내용이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 이상 표출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15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사회적기업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3인)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화재 현장을 발견한 시민 누구든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0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15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자동차제작자에게 2040년 1월 1일부터 무공해자동차만을 판매하도록 함.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매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040년 1월 1일 이후 무공해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무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한 경우에 예비군대원과 같이 군경에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로 정의하고,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추가함.

◇의안번호 : 115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6인)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2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2인) : 생태통로의 설치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구체화함.

◇의안번호 : 115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1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의안번호 : 115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은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11인) :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11인) :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에 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11인) : 학교의 장 등의 학교폭력 축소․은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시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신기술로 생겨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극초미세먼지(PM-1.0)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에 추가함.

◇의안번호 : 115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의안번호 : 1153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등 14인) : 공동주택 내의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0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교원의 면직사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34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5인) :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헌병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헌병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115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56인) :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

◇의안번호 : 1153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 항만공사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1153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0인)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55인) :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함.

◇의안번호 : 115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할 경우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함.

◇의안번호 : 115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등 10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위탁함.

◇의안번호 : 115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2인)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1542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0인) :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의안번호 : 1154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4인) :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및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추가함.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의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함. 교육지원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44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0인)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관리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사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기관에 민간의료보험 관련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3인)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15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 :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 혼인시점에 따라 재산등록대상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2월 이전에 혼인한 여성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모두 본인부모만을 등록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0인) :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2018년 12월 31일까지)을 삭제하고 상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의안번호 : 115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0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115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0인) :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0인)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감면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의 세액감면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15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5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제외함.

◇의안번호 : 115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2인) :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는 장애인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

◇의안번호 : 115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 이장․통장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치적 중립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115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5인) :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 등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5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115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5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6인) :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5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등 10인) :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복원하는 목적으로 제조된 외장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60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대체부품에는 미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15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2인) :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내표지가 미흡한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의 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의 성명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하며,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156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1인) : 학교교육은 맞춤형 교육과 학생 중심의 능동적 교육을 중시하고,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성의식 함양과 관련한 용어를 수정함.

◇의안번호 : 115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탁․위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위탁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56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의안번호 : 1156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7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공고 또는 계약에 있어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등을 금지함.

◇의안번호 : 1156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등 10인) : 일정 연식 이상 차량이 자동차 보험사고로 인해 수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0인)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568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함.

◇의안번호 : 115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1인) :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와 횡단보도 보행대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157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한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157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1인) :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의사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보존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진료부나 검안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와 진료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115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0인)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57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등 13인) :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방위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방위산업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15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헌이거나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7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10인) :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정체성 교육 및 모국에 대한 우호감 형성 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현행법에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5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이후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7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0인) : 유치원장이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58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8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0인)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0인)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사용으로 간주하고 운전 중에 휴대전화는 차량용거치대와 수납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시,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8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85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58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2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자치제도 시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8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8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5인)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양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158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9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5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의 교통시설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59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1인) : 중소기업자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는 전부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사업조정 권고ㆍ명령의 범위에 󰡐판매ㆍ마케팅의 제한󰡑을 추가함.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업조정에 따른 권고나 명령 등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함. 정부는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ㆍ분석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연 1회 이상 발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9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3인)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비용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가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설립함

◇의안번호 : 1159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1159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5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0인)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균열의 판정 기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수준, 보수․보강 등의 조치 시점 등 세부기준 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59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4인) :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동력차 및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159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1인) :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