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발의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의 채용미리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권력, 사회적 지위 등을 악용해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소재 K 기관의 특정년도 채용자 중 90%가 넘는 인원이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상실감을 경험했다.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 채용이 비단 공공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채용 시장 전반에 걸쳐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하태경 의원은 “채용비리는 근절되어야 하고, 그 수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이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채용비리 행위자 포함 수혜자도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확고히 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거나, 제3자가 부정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이 채용의 수혜를 입었거나 혹은 제3자의 부정한 방법이 자신의 채용과정에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인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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