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대표발의 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령은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에 대해서만 소음·진동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공사에게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장에서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소음·진동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률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특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한 발주자에게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무리한 공사의 진행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시공을 도급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법적 효과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22조제4항·5항, 23조제5항 및 제57조제4호의2).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