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등 수수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공용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 명절을 앞두고 각급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기간 중에 특별히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신고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8번, 110번으로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 범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경조사비 한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시행('18.1.17.)했다.

또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18.1.16. 공포, 4.17. 시행 예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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