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의로 이 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별 결의안은 곧 있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올림픽대회를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며, 이번 대회가 국민 화합과 대통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올림픽기간 중 정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대회가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참여를 계기로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되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올림픽대회 기간은 물론 대회 이후에도 북한당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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