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2월 둘째 주(2월 5일∼2월 9일)에 총 1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0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4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17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0인)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의안번호 : 117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0인) :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17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의장은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75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4인) : 한국학교를 폐지하거나 한국학교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한국학교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75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3인) :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7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1인) :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76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의안번호 : 117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등 14인) : 학교의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도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76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등 10인) :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1176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0인)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17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5인) :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76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5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등을 행사한 경우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76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1인) :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생산․작성, 등록 및 보존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176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1인) :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 및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76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1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의 점검 시 소방공무원 1명이 참여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76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17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등 15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7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5인) :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에 모두 해당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함.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의 지급을 명하는 요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7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22인) : 제품의 성분에 유해화학물질 등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그 제품에 '무해한', '안전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117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등 16인)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774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등 13인) :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7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1인) :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함.

◇의안번호 : 117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등 13인) : 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자, 위탁하는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7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등 11인) :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함.

◇의안번호 : 11778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17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0인) :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7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0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모두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를 일조권의 범위로 명시함.

◇의안번호 : 11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0인)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782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노동위원장) :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17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0인) :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784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2인)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효율적 영업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상담․자문, 창업자금 융자 등 자동차음식판매업 창업지원사업과 자동차음식판매업자 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78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786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0인) : 암호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암호통화예치금․피해보상계약제도를 도입하며,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

◇의안번호 : 1178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2인) :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78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2인) :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과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전공 학생의 창업지원 등을 위한 산학연계형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7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2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7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함.

◇의안번호 : 1179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1인) :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

◇의안번호 : 1179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2인) :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평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또는 인증기준 적합여부 조사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인증사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인증품의 판매 정지․금지 등의 조치를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7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2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79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4인) : 입양휴가 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5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7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4인) :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7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7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7인) :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이 현행 시․군․구 단위보다 최소화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7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4인) : 입양휴가 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79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1인)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제도 도입 이전에 이혼한 경우도 포함하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기간을 보장하고자 함.

◇의안번호 : 117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2인)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800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책임 및 비밀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비밀출산 지원을 위한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비밀출산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상담대상자의 신원보호를 위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비밀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영아의 양육 및 입양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긴급영아보호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비밀출산과 출생신고, 후견 및 입양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8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3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 관련 기관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0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2인)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1803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 채택의 건(정세균 의원 외 1인) : 대한민국 국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고, IOC가 지향하는 세계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의안번호 : 1180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05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자치 경찰단을 두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둠. 주민은 자치경찰단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자치경찰단장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자치경찰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제22조 각 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경찰에 우선하여 처리할 권한을 가짐.

◇의안번호 : 118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등 17인) : 시․도가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80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등 13인) :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0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등 18인) :기상청장은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기상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1인) : 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1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8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등 11인)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118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등 11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118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등 11인)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8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등 11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814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등 11인) :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의료비에 관한 실태조사 등 의료비 경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8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예비후보자가 소속정당에 당내경선을 신청하였으나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181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18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등 11인) :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118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등 11인)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81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등 10인)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8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0인) :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1인) : 수급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등 18인) :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0.8%로 정하고, 전자지금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의 경우에도 우대수수료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1인)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2인) :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면허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0인) :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와 함께 󰡐작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천재지변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18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2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등 12인) : 학교교육은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양방향의 교육방법과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18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0인)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상향함.

◇의안번호 : 118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의안번호 : 118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0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등의 의무를 신설함.

◇의안번호 : 118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2인)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위험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0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인) :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전 10시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83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등 22인) : 중간재 등도 제품에 포함되도록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함.

◇의안번호 : 118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3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스마트 팜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의안번호 : 118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2인) :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4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0인) : 민방위 기본 계획 지침에 장애인 등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상대피시설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1842

지방의회법안(전현희 의원 등 38인) :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및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및 운영 등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원의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8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184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3인) :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명시하고, 환경과 위해의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위해인자도 무해성이 증명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며, 환경과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4인)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18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5인)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시설을 󰡐다중밀집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118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1인) :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는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4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0인)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18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0인) :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그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며, 보호지원의 실시 주체, 특별지원의 선정 주체 등의 범위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함.

◇의안번호 : 1185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23인)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가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며,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피부착명령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 변경 청구를 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3인) : 정의 규정에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를 추가함.

◇의안번호 : 1185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 영재의 정의와 영재성의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영재의 지원과 영재의 보호자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추가로 규정함.

◇의안번호 : 1185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3인) : 유치원 원장의 임무에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3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세분화하여 정의함.

◇의안번호 : 118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3인) : 학교장의 임무에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5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4인) :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또는 정부에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5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5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하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118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4인) : 대법원에 사법평의회를 설치하여 판사에 대한 인사권,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예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등 12인) : 건축물의 외벽뿐 아니라 사실상 외벽기능을 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6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산하 협동조합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받은 직접생산 확인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등 10인)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원의 결격 사유로 하던 것을 3년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8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1인)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하는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함.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 기사의 게재․매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광고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정리하도록 함.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배열원칙에 의하도록 하고, 배열원칙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1인) :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18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4인) :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6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0인) :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

◇의안번호 : 1186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등 10인)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관광특구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의 관광특구 지정 절차를 정하고,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6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1인) :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8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임원이 이 법 및 경제․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1인) :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8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1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1인) :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며, 상임위원의 공무원 구분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18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1인)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118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0인)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18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0인)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187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7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0인)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18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8인) : 근로자가 자녀 양육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기간을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7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등 12인) :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에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80

신원조사기본법안(강석호 의원 등 10인) : 신원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범위, 한계를 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 국가정보원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되, 군인 등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람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간이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18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4인) : 전상․공상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심신장애의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82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동철 의원 등 18인)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함.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외압 의혹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축소 및 진실 은폐 의혹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 고위층의 직권남용

◇의안번호 : 1188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1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8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생의 연월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88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2인)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3분의 1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채용단계별로 채용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1188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1인) :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외에도 바닥 면적, 저류조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

◇의안번호 : 11887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등 10인) :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의안번호 : 118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등 10인) : 타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

◇의안번호 : 118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0인) : 개인기부자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의안번호 : 1189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0인) :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 발생 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 시 임상시험 참여 전력 확인 등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9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0인) :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니코틴 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주요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 및 그 자회사󰡑와 해당 기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189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2인) :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189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1인) :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1895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이와 관련된 인사발령,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은폐시도의혹 및 그 외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오신환 의원 등 17인) :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의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함.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 검찰 내 구성원의 성추행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서지현 검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인사이동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 구성원의 성추행 사건, 이와 관련된 인사이동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은폐시도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그 외에 횡행하고 있는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의안번호 :  118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4인) :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운전󰡓 에 포함하여 단속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89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등 10인) : 공원관리청에게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1189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3인) :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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