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2월 셋째 주(2월 12일∼2월 14일)에 총 8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84건(의원발의 84건), 결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189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4인)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190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4인)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의 부과상한액을 폐지하며,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90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5인) :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공원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사항을 명시하며, 공원위원회에서의 구성이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190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4인)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함.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9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된 촬영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19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

◇의안번호 : 1190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등 14인) :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19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1인) :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9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등 14인) :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 감항인증 신청과 감항확인서 발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9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등 13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09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의안번호 : 119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0인) :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짓의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1인)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추진대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전년도 사업집행 실적 반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19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0인) :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지시․요청내용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를 부과하며,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등을 금지함.

◇의안번호 : 1191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0인)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인권보호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0인) :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등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1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0인) : 금융거래에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이용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포함함.

◇의안번호 : 119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4인) : 장기복무중인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려는 때에 휴직이 가능하게 함.

◇의안번호 : 119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1인)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19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 조문을 개정하여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28인) :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고,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26인) :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2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관리사업에 감염병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2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2인) :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119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4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2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4인) :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이며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 중 수련병원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0인) :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2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5인) :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의안번호 : 119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등 10인) :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기오염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기오염 관련 정보 및 위해성 등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32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뢰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 다음의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함.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의안번호 : 1193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등 17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193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등 20인) :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혐오표현을 포함함. ※ 「혐오표현규제법안」(의안번호 제 1193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9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2인)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 운임표나 여객 요금표를 차량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36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등 20인) :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여 혐오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3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9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5인) :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3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 제조판매업자는 영ㆍ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ㆍ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3인) : 학자금대출의 상환의무 발생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 등에 대한 학자금대출의 면책권을 확대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경우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면제함.

◇의안번호 :  119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2인) :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에 맞추어 정비함.

◇의안번호 : 119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4인) :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19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4인)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편차를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에 맞추어 조정함.

◇의안번호 : 1194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6인)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재해․재난으로부터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목적을 구체화함.

◇의안번호 : 119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5인) :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46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장) : 2017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19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0인) : 유료방송을 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방송평가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등 13인) :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 방안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4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0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0인) : 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임용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함.

◇의안번호 : 1195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1인) : 최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및 국제해사기구의 최근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 불비사항을 정비함.

◇의안번호 : 1195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항만의 분류체계에 도서항을 추가하고, 도서항의 관리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9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1인)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5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등 13인)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주기인 10년으로 일치시키고,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195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19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처분 수위를 상향하여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195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19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4인)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신고가 있으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등 체불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임금등의 체불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총액, 체불횟수가 기준 이상인 경우 체불임금 청산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체불 임금등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금등을 체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196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3인) :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여 체불 임금등의 지급, 사업주 융자,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와 관계없이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6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등 10인) :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의안번호 : 119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5인) :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6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6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3인) :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

◇의안번호 : 1196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 수입원료가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의 중요부품인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품의 원산지도 병행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등 10인) : 도로를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정의하여 도로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196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전기공사관리의 정의를 추가하고, 발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업자들에게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 전기공사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19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11인)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만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도록 하며,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종합편성 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7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등 12인)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도록 함.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19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3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19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7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76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경찰공무원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7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1197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3인)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각급 연구기관 및 학교 등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확충하고,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7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확대함.

◇의안번호 : 119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4인) :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함.

◇의안번호 : 119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3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198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폐기물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2인) :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198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13인) :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위탁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2024년 3월 24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간소화된 방법으로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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