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2월 넷째 주(2월 19일∼2월 23일)에 총 1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6건(의원발의 124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6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198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198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2인)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19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침에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8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임기만료를 제외한 사유에 따른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경우 당연퇴직되는 보좌직원에 대해 30일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8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춘숙 의원 등 12인) : 국가공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살인죄 등 반인권 범죄 및 그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 과거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1990

청년기본법안(채이배 의원 등 11인) :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금을 설치함.

◇의안번호 : 119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명령을 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9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관할청이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9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의 방법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94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의안번호 : 1199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199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4인) :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1199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9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99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며,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0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 계획의 주요사항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3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0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원시설 등의 폐지‧휴지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120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및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불법촬영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폐지‧휴지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120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함.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로 하여금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할 때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자 본인에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함.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위탁 개발을 통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함.

◇의안번호 : 120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임명직 금융통화위원이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함.

◇의안번호 : 1200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이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고, 어업선진화 사업 및 대체어장 출어비 등을 지원함.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에 포함하여 어구를 감척의 대상으로 함.

◇의안번호 : 1200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20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의 국회 제출일을 앞당기도록 함(6월 30일 → 5월 31일).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1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상향함.

◇의안번호 : 120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제한함.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합의를 이행한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요건을 정비함.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0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무상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인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 규정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상’으로 함.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略取), 유인(誘因)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0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의안번호 : 1201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 물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0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무상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인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 규정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상으로 하려는 것임.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略取), 유인(誘因)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0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무상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인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 규정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상’으로 함.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略取), 유인(誘因)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0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등 업무를 추가하고,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위촉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 포함)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허용함.

◇의안번호 : 120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용 법률인 「항공법」의 폐지·분법(分法)을 반영함.

◇의안번호 : 120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하게 한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장비 점검·정비와 운용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함.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질문·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120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120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기준과 표시·광고 심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120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회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120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기준과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1202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함.

◇의안번호 : 1202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함.

◇의안번호 : 120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후분양 주택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산업단지재생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등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국가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채용 사업체를 우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

◇의안번호 : 120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 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토록 함.

◇의안번호 : 120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의안번호 : 120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위반사실 등 공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의무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근거 마련

◇의안번호 : 1203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일몰기한인 2017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

◇의안번호 : 120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함.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에 과거 범람 피해와 하천 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의 재해방지 및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의무 등의 대상을 관리자까지로 확대하며,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0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3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3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26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술보호자문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피해구제 및 분쟁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3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특허권ㆍ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및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누설 등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

◇의안번호 : 1204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체납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심사 시 본인 소유 자동차등록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42

휴회의 건(의장) : 휴회 결의: 2018. 2. 21.∼ 2. 27.(7일간)

◇의안번호 : 120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3인)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경비를 지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0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26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협력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술협력과 기술자료 교류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분쟁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협력변호인단 소속 변호인의 입회 하에 수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2인) :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에 관한 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0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5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120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1인) : 요양기관 현황 신고 위반에 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120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2인) : 고위험병원체의 분양을 받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분리 신고 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생물테러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205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2인) :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취급하려는 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매년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취급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기간 준수율 등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05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0인) :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20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4인) :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205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1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5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5인)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사전신고증 발급 제도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5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5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인) :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등을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함.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5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인) :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추가로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05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1인)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을 측정․제출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을 측정․제출하지 않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20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1인) :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국외 사업자에게도 확대함.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206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2인) : 최저임금은 매 2년마다 결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전 연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성과․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6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0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형광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11인)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2024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의안번호 : 1206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등 15인)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 및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0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압수 시 승낙의 주체에 해당 공무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120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 공무소에 속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2068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2069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장) : 2017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207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9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가 공유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2071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납세의무의 범위 명확화  -과세표준과 그 계산규정의 정비  -중간예납 및 가산  관련 규정의 세분화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규정의 명확화  -외국법인 규정의 정비  ※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072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박정 의원 등 18인) : 소프트웨어의 안전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동 법을 제정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프트웨어안전관리위원회를 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소프트웨어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73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편제를 개편하고 조문을 세분화하며 주요 용어의 정의, 기준 및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거주자의 소득별 납세방법 규정을 신설함.  -비과세소득 규정, 과세표준과 그 계산규정, 양도소득세 규정,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규정 및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규정 및 가산세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함. ※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07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등 11인) :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75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11인) :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07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1인)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날것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범위에 포함함.

◇의안번호 : 120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 및 보수비용 등의 산출 시 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관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27인) :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시․군․구에 배출시설허가․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함.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함.

◇의안번호 : 1207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80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장) : 2017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2081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학습교재 유통 관련 비리와 감독소홀 책임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함.

◇의안번호 : 1208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208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1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 주변지역 인구수 등을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세부집행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함.

◇의안번호 : 120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0인) : 근로계약상의 임금,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한 대가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함.

◇의안번호 : 1208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08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0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선택적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091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2017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20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0인) : 위임직채권추심인 자격시험 및 교육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93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집한 자금의 대출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업(기존 P2P대출)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주 등 온라인 대출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09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인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9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1인) :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0인)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교육대상을 교원 전체로 확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9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30년 연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09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23인) :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12100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보건복지위원장) :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복무기강 해이와 예산의 부적정 사용 및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감사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 운영상의 부실 및 예산 등 집행 부적정에 대한 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부적정에 대한 감사

◇의안번호 : 1210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0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1인) :안전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안번호 : 121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문화 함.

◇의안번호 : 121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 학교체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체육시설 설치 시 학생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3인) : 근로의 정의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함.

◇의안번호 : 12106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요건을 구체화함.

◇의안번호 : 12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 형사재판에서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법정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0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16인) :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할 때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제대군인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제대군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1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

◇의안번호 : 121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

◇의안번호 : 1211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16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부동산, 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1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11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5인) :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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