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2월 다섯째 주(2월 26일∼3월 2일)에 총 16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59건(의원발의 158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4건, 승인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211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11인)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관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함.

◇의안번호 : 121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21인) :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2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10인) :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 중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교육감 후보로 지명한 자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시․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감을 임명한 시․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퇴직하도록 규정함.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2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1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지원 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에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1인) ;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도로의 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의안번호 : 121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3인)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2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 ;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고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후보자 1명을 지명하도록 함.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교육감후보자의 성명ㆍ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함.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또는 이를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됨을 명시함.

◇의안번호 : 12128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장) :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21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27인) :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기관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2차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함.

◇의안번호 : 121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27인) : 국회에서 추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 4명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 이상을 추천하고, 추천 위원 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27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공소시효 연장 규정에 포함함.

◇의안번호 : 1213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27인) :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위원수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2133

국립철도박물관법안(신창현의원 등 10인) ;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함. -국립철도박물관은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철도산업 및 철도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국가는 국립철도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후원회를 두어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27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1213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27인)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중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3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27인)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37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27인)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국회추천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3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27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중 국회 추천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3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4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4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산촌진흥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4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산림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4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214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27인)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4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4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2148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214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등 27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씩 순차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3인을 위촉하고, 6인은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추천 위원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27인) :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조정위원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하여 교섭단체별 1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21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1215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15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27인) : 성폭력 범죄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의안번호 : 1215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5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김민기의원 등 13인) :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을미사변 당시 살인도구로 사용된 󰡐히젠도󰡑를 압수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히젠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요구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215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4인) : 건설기계사업자가 운행상황 기록, 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해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215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

◇의안번호 : 121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2159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16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27인)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그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을 각각 5명으로 늘리며, 국회가 선출하는 5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의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6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2인) : 완성검사를 한 지 10년이 지난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수시검사를 받게 하고 15년이 지난 시설은 정밀안전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경우에도 5년에 한번 이상 정격하중 검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6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0인) : 도로관리청의 무인 적재량 측정장비의 설치․운영 및 추가 정밀측정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차량소유자에게도 부과하며,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나 차량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2인)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후변화 및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0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함.

◇의안번호 : 121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6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27인)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중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7인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216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2인) :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6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0인) :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에서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1인) :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7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함.

◇의안번호 : 1217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0인) :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72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7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7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특허에 관한 결정문 또는 심판조서 등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17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17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7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 집행관을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17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공인전자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7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의안번호 : 1218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 「집행관법」 개정을 통해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현행법도 함께 관련 사항을 정비함.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1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27인)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의 국회추천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8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비치하도록 하며, 공제회의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84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임명승인안(의장) : 「국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회사무총장(김성곤)의 임명을 승인함.

◇의안번호 : 12185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 등도 분할지급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배우자 수급권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

◇의안번호 : 12186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재해보상급여 수준을 상향하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의 기준을 확대함.

◇의안번호 : 1218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의안번호 : 1218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도선장 및 유·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소방본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방활동상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0인) :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폐지함.

◇의안번호 : 1219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 시·도에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1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채용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9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 시·도에도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1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친환경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함.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19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감정평가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196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장) : 2017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2197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장) : 2017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21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집합투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하고, 전담중개업자의 신용공여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며,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대주주 관련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경사진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인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임.

◇의안번호 : 122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기준 상한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

◇의안번호 : 1220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함.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함.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기상관서를 추가함.

◇의안번호 : 12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인용법률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과 수정본 모두 내어주도록 함.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군병원이나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함.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금지되는 의료광고 내용에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나,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이나 추천 등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함.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매체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 교통수단 내부에서 영상이나 음성 등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광고 등을 추가함. •의사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0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1220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함. •과태료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22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1인)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

◇의안번호 : 1220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동물생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체험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동물해부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220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 포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근거 마련

◇의안번호 : 1220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함.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122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2인) : E형간염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시켜 발병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받는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선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연고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장은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하도록 함. •질병관리본부장은 사망 이후 해부에 응하거나 뇌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의심 환자에게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2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사업 범위에 추가함.

◇의안번호 : 122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현행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 각 기관이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해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의안번호 : 122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2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포상․세제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활한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2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중심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자를 포함함. •지역통계의 작성·관리 등 그 밖에 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221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방위원장) : 5․18민주화운동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도록 함(1년 이내 범위 연장 가능).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상임위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이 중 1명 상임위원),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이 중 1명 상임위원)으로 구성함.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근거규정을 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는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21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에 방송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221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을 도과할 경우의 허가 간주 규정을 도입함.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

◇의안번호 : 122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를 고려하도록 하고,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하며,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2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함.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과 같이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지닌 살생물물질과 해당 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품은 제조 또는 수입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살생물처리제품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살생물물질의 승인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2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삭제된 조문(제13조제4항)에 근거한 제17조제1항제6호를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한자를 한글로 정비함.

◇의안번호 : 122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고, 동 기간 동안 행정처분 등의 적용이 유예됨.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2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2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2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하고,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를 도입함.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영주자격 취소 특례를 규정함.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일시해제 및 취소 절차를 게시하도록 함.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심사 시 환승 외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2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며,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함.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7인) : 제명을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변경함.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단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는 평화지역지원단을 구성함.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특화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4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2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도시조성비의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완화함.

◇의안번호 : 12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함.

◇의안번호 : 122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정폭력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23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행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던 과징금의 상한액 1천만원을 2억원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22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27인) : 고용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하면 안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223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0인)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및 금융위원회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2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 대부업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업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대부업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3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23인) :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의안번호 : 122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122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보험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1224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4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7인) :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등록 없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학교 석면해체작업 시 현장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44인) : 국가공권력 행사과정에서 행한 살인의 죄, 폭행ㆍ가혹행위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범한 살인의 죄, 폭행ㆍ가혹행위의 죄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7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는데 국방부를 포함하여 각 중앙부처의 행정협조가 용이해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행정부처가 필요하므로, 해당 지역의 개발․이용 뿐만 아니라 지뢰사고, 군부대 훈련과정의 사고 조사와 보상처리 등 주민지원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함.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7호)의 의결을 전제

◇의안번호 : 122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7인)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종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하여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1224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7인) : 군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개정함.

◇의안번호 : 1224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 배출량인증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2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7인)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122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 :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사전승인 없이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25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7인)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22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7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의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225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7인) : 미성년자를 보호․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등은 미성년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7인) :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의안번호 : 1225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확대함.

◇의안번호 : 122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 :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57

아동수당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함. •아동수당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변경하여 지급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및 관련 조사 등의 근거 마련

◇의안번호 : 1225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2018년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

◇의안번호 : 1225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의안번호 : 122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하며,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4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함.•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2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함.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및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26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비율을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2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27인)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함.

◇의안번호 : 1226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복권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2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7인)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공무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 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12266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함. -일시: 2018년 2월 28일(수) -출석요구대상자: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방부장관

◇의안번호 : 1226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 구인자에게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의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구직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68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다른 절차의 준용을 최소화하며 가사사건절차에 있어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함.

◇의안번호 : 122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7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22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자치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하고,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확인을 통해 학교의 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구성 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7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2인)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의하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행위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및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22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2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22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7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에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7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통령 소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12280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1인)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참석명단 등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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