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은 7일 국민 대상의 경제교육 개념에 세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한 내용들이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포함되도록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개념인 ‘세금’ 또는 ‘조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조세제도’ 즉 ‘세금의 원리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은 국민이 습득하여야 하는 필수 개념이다.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이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납세, 세금, 조세 등에 관한 경제교육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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