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3월 둘째 주(3월 5일∼3월 9일)에 총 14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0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1건), 규칙안 1건, 선출안 5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22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등 12인) :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의안번호 : 1228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서종식) 선출안(의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종식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

◇의안번호 : 1228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윤복남) 선출안(의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윤복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

◇의안번호 : 1228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김춘곤) 선출안(의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김춘곤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

◇의안번호 : 1228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원영섭) 선출안(의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원영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

◇의안번호 : 1228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이금규) 선출안(의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금규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

◇의안번호 : 122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1인) :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의안번호 : 122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1인) :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오염원 배출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9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29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제한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력계통 운영 시 석탄화력발전의 전력계통 연계 제한 및 환경과 국민안전을 위해 발전지시를 우선순위와 다르게 내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9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2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는 󰡐부유먼지󰡑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규정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9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로 수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9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2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

◇의안번호 : 1229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산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용 제한, 소속 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손실보상 규정 등을 마련함.

◇의안번호 : 122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고, 현장관리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297

제35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제357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8년 3월 5일, 1일간으로 함.

◇의안번호 : 1229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225인) :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지정함.

◇의안번호 : 122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30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지역구 시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13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123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도의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123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7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장애인용 승강기와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탑승 대기장소 및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0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3인)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3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3인) :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와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3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5인) :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3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 농어민․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의안번호 : 123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20인) : 국유재산특례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를 추가함.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20인)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도록 함.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8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20인)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함.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123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의 주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2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3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학교는 환경․사회․행정 및 경영체제 등 학교운영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평가 및 인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1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고, 법령이 서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의 방식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서명의 효력을 재정립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인증기관의 등록제로 변경함.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공인인증서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123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2319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신환 의원 등 27인) :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도록 하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의 교섭단체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2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23인) :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23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2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2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2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23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2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2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3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3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3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45인) :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확인 의무 및 신속한 정비 의무를 부과하며,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규제의 탄력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3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재원마련에 관한 규정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함.

◇의안번호 : 123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23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23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23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등 10인) :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던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3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등 45인) :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방법,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손해배상, 금융위원회 등의 지시․감독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33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4인)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 경과 또는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31인) :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 시 벌칙을 상향함.

◇의안번호 : 123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3인) : 제60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의 처벌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34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43인) : 산업융합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함.

◇의안번호 : 123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정부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4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해당 시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생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규정함.

◇의안번호 : 123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0인) :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단체와 그 자회사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의안번호 : 1234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21인) :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하도록 함.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근거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혁신성과 특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4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27인) :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5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0인) :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의안번호 : 123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27인) : 업무,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1인) :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취소 시기를 단축하며, 운항증명 단계에서의 면허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 제공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1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5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4인) :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의안번호 : 12355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함.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235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 변경승인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추가하고 이를 적격성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격성의 수시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의결권 제한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도입함.

◇의안번호 : 1235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체결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체결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여 외주제작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방송사업자가 체결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5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5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정해서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6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게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6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 농업진흥구역의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36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5인)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추가함.

◇의안번호 : 123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 경우에는 감사선임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고, 지분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완화함.

◇의안번호 : 1236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6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5인)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23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4인) :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6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4인) :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 종사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시중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23인) :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배제함.

◇의안번호 : 123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등 23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상실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23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23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7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27인)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7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7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2인) :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측소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기상청장의 재량에 따라 통보여부를 결정하였던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와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결과를 의무적 통보사항으로 전환함. •기상청장 소속의 지진관측경보위원회를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의안번호 : 12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1인) :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123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3인) : 건축 당시 「건축법」상 마감재료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로서 현행 기준에 따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에 대해서 5년간 그 재산세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2인)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규율하고자 함.

◇의안번호 : 1238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연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채권발생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급여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8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38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8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0인) :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환자 등 자력으로 피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피난약자󰡓로 규정하고,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에 피난약자가 다수 거주하거나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추가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관계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8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부담금을 부과금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238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38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2인) :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8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17.8)으로 종전에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호스피스 관련 조문들이 대거 이관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함. •국립암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암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암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38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인) : 남북관계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이 되거나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북한 측에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철회 등을 요청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90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91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0인)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넓게 허용하며, 민사소송법에 없는 사건이송 제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함.

◇의안번호 : 1239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26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및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239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 산립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3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의원징계안 및 자격심사안은 상정 숙려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안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의원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9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의안번호 : 123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등 10인) : 학교교육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토론․질문식 교육 및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3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9인) :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의안번호 : 123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39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 지방의정 연수기능을 위하여 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고, 강의와 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40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 :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표가치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표가치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40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제명 변경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124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제명 변경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124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를 각각 10%p씩 축소함.

◇의안번호 : 124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2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4인)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0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제명에 맞게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1240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원 등 10인) : 명 변경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1240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2인) : ․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등󰡓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24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원 등 12인) : ․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함.

◇의안번호 : 124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원 등 18인) : 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발굴․조사, 보수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 비용은 관리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1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1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1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원 등 10인) : 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1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1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양수산부장관은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3인) : 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41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우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19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2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

◇의안번호 : 124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 식별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42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가 된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42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하고,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직 대법원장 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함.

◇의안번호 : 124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 합자재 뿐만 아니라 방화지구 안의 방화문에 대하여도 공급업자 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4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2인) : 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

◇의안번호 : 124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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