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앞으로 국토부·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등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나 시행을 권고받으면 일정 기간 내 이행 여부 등을 다시 교통행정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이행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등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이 원인을 분석해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은 권고 수용 여부를 회신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경찰서는 해당 시에 도로 노면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나, 시 담당자는 개선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구두로만 답변했다.

또 경찰서는 해당 시에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점으로 선정된 도로의 사고예방을 위해 중앙분리대 설치 등 시설개선을 권고했으나, 시 담당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만 회신했다.

이는 법·제도의 완결성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받은 경우에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일정 기간 내에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교통행정기관은 도로관리청의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도로관리청의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찰청 등 교통행정기관과 도로관리청이 상호 협력해 도로시설물 등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책을 관계기관에 제시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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