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실적신고

【의회신문】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 (주)엠디엠·한국자산신탁(주) 회장)는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중부지역설명회’를 지난 15일 (구)충남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중부지역 지자체 및 회원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이경수 사무국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적신고시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다뤘으며, 부동산개발업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 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번에 개최한 영남, 경인, 중부지역설명회를 통하여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사업실적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지역설명회 참가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1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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