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 국가건강검진지원법’당론 채택 등 청년정책 집중

【의회신문】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하고 대표발의 예정인‘청년의무공천제법’(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이 16일 개최된 제1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청년의무공천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국회의원 지역구에 청년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민주평화당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2030청년국가건강검진법’(2016.8.18. 김광수 대표발의)도 ‘청년 의무공천제법’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청년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정책 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하여 제안 설명에 나선 김광수 의원은 “최근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 및 정치권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은 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특히,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지방의원의 수가 너무 적어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만 살펴봐도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3.4%, 30세 미만은 0.2%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정치형성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를 확대하도록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2030 청년건강검진지원법’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는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어 20∼30대 청년·전업주부들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정책 법안의 민주평화당 당론 채택으로 청년의무공천과 2030청년세대 건강검진지원을 위한 법안이 탄력을 받게 된 만큼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민주평화당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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